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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6

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징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이라 인권조례는 없고요

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가 헌법에 적혀있는

학생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던데


징계기록 있다고 학교 임원 및 학교 동아리 및 부 등

차별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태클걸게 없을까요?


변호사 만나러 가고싶은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 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어놨습니다


교칙으로 헌법적 인권을 제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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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07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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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징계기록때문에 회장 등 임원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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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칙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징계기록 등에 근거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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