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징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이라 인권조례는 없고요

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가 헌법에 적혀있는

학생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던데


징계기록 있다고 학교 임원 및 학교 동아리 및 부 등

차별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태클걸게 없을까요?


변호사 만나러 가고싶은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 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어놨습니다


교칙으로 헌법적 인권을 제한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징계기록때문에 회장 등 임원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칙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징계기록 등에 근거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