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징계기록때문에 회장 등 임원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