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급제를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안 되면 사기인가요?
중고 자급제 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며칠 사용하다가 확정기변을 하려니 확정기변이 안 됩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급제 맞고 확정기변도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일단 조치를 취해볼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10월 말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 확정기변이 안 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사용 중이라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구매 시에도 자급제라고 쓰여 있었고 메세지로 대화 나눌 때도 확정기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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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기변 등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불가한 걸 인지하고도 기망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자 역시 알지 못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급제라면 확정기변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가 이와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