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구성품 누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를 중고거래 후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확인하니 고지하지 않았던
가방 찢어짐과 10cm가량 봉제선 트임,
구성품 4가지 누락이 있는데
가방은 보낼때 봉제선 트임은 보지못했다.
그러기엔 트임이 넘 커요.
찢어진건 그쪽이 칼로 찢은거 아니냐며
저한테 도리어 큰 소리를 치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성품 중에 폴대가 있는데
보내주질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구성품도 포함이라서 산건데..
제가 문의한 구성품들 다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포함인줄 몰랐다며 보내준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보낼이유 없다며 법으로 하라네요.
택배거래를 한 제 잘못이라며 문자와 전화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판매자가 넘 기가차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고지하지 않은 하자부분과 누락된 구성품으로
더치트와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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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유무가 중요한 부분인데 기망행위가 있었다기 보다는 과실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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