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작동은 되지만 파손 및 하자있는제품 환불가능하나요?
제품이 작동은 됩니다만.. 거슬리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물곰팡이라던가 매끄럽지못한부분, 일부분 조각이깨짐)
택배로 받았고 수령당시 파손부분과 곰팡이부분만 보였지만 버튼부분이 결합확인하는 부분이 매끄럽지못한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파손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는 없었고 신고하라도 합니다.
잠시후 톡 내용에는 원래 그랬었다고 하더니
전화로는 택배운송중에 파손된거같다며 조각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찾아봤으나 조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깨진물건을 받았고 깨진물건은 진공스프레이였습니다. 작동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어요
질문1.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목적으로 일부환불을 요청할수있는 상황인거죠?
질문2. 환불안해주면 저는 신고해야하나요? 강제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지금 혹시몰라 캡처해둔 판매글을 보고있는데 파손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각도의 사진들만 있습니다(정상작동 요청한 동영상에도 파손부위가 전혀 노출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파손제품을 말하지 않고 판매한거같은데 사기 맞나요?
또한 통화중에 지저분한것과 파손은 같은거라고 말했는데 이정도면 파손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판매했다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당시에 협의되지 않은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2. 중고거래에서의 의무불이행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중에 지저분한것과 파손은 같은거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입증의 하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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