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전자제품 구매후 불량임을 확인하여 바로 교환요청
무선진공쌀통 을 온라인구매하고. 물건을 배송받은후설명서데로. 충전을 한후 작동을 시키려했으나.설명서에 써있는 오작동 증상이 있어 . 바로 교환요청을 했는데. 온라인 앱상에는 교환회수라는 진행상황을 만들어놓고. 직접 그 큰. 물건을 들고 서비스센타가서 불량판정을 받아 판정서를 이메일로 보내야만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죄없는 소비자는 불량제품을 받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온라인상세 페이지도 그런내용명시도 않해놓고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받자마자 사용 한번 못해본 불량품을. 받은것도 손해인데. 이런 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