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전자제품 구매후 불량임을 확인하여 바로 교환요청

무선진공쌀통 을 온라인구매하고. 물건을 배송받은후설명서데로. 충전을 한후 작동을 시키려했으나.설명서에 써있는 오작동 증상이 있어 . 바로 교환요청을 했는데. 온라인 앱상에는 교환회수라는 진행상황을 만들어놓고. 직접 그 큰. 물건을 들고 서비스센타가서 불량판정을 받아 판정서를 이메일로 보내야만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죄없는 소비자는 불량제품을 받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온라인상세 페이지도 그런내용명시도 않해놓고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받자마자 사용 한번 못해본 불량품을. 받은것도 손해인데. 이런 법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판매 측에서는 원래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소비자 보호 센터에 고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환불 전화가 올 겁니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래 바로 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어디 전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소보원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속상하시겠어요

    강력하게이야기하세요

    개네들도 들어줄수밖에없어요

    소비자고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참 억울하신 상황이네요. 해당내용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번 해보세요. 신경많이 쓰이시겠네요. 힘내세요.

  • 어디 사이트에서 구매하셨길래 개인이 그런 확인서까지 작성해야하나요?소비자 보호 센터에 인터넷이나 유선상으로 일단 접수부터 하세요

  • 바로 전화해서 강력하게 반품을 요구하세요 보동 상느거래상 15일이내에는 반품을 할수가 있도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소비자보호센타에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