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해결되지 않는 중고거래 분쟁을 도와주세요
미개봉 새상품인 유선이어폰을 중고거래 어플 안전결제로 구매 했습니다. 편의점반택으로 물건을 받자마자 뜯어서 테스트 해보니 제품이 불량이었습니다. 하자 증상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폰에 연결하면 전기음(징~)이 소리 재생 여부 상관없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
이를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쓰던게 아닌 불량인지 미리 알 수 없는 새거를 팔았다. 뜯었으니 가치 훼손이다. 하자 증상이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이후 저의 모든 대화 시도에 무응답입니다.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판매자에게 영수증을 공유받아 제조사as를 받아보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읽씹을 하더군요. 고객센터가 판매자에게 협조 요청 메세지를 보내도 무응답. 국내에서는 as가 불가능했고 제조사에 문의하니 최초 구매처(판매자 게시글상 미국임)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접수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상황을 고객센터에 공유하니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공식 as업체의 불량판정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데 그게 없고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 판매자는 미개봉 새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판매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의 분쟁 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문제삼을 생각이 없다. 게시글을 보면 미국에서 구매한거고 제조사도 미리 알 수 있었다. 제조사의 as방식이나 최초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구매 전에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 과실이다. 돈도 불량품도 전부 구매자가 떠안는게 맞다. 미개봉 새상품이 뜯자마자 불량품일 가능성도 구매자가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 더 이상 판매자의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으므로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정산 진행하겠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는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플 고객센터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저는 소비자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공문에 어플 고객센터는 구매자가 미리 알아보고 구매했어야 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더군요.
이후 소비자원에 가니 개인 간 거래라 도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했습니다. 위원회 조사관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단칼에 조정거부를 하면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했습니다. 판사가 민사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해서 불입건 결정이 됐습니다.
판매자는 불량을 인지하고 환불거부한 이후로 쭉 무응답입니다. 어플 내에서 저를 차단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플을 통한 거래로 저는 판매자의 어플 내 아이디 외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아는게 없습니다. 어플의 분쟁 유형 중 판매자 귀책에 "기능 불량(정상 작동 되어야 하는 제품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저의 여러가지 대화 시도 내내 판매자는 비협조적이였고 물건 구매부터 불입건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방법은 전자소송 뿐일까요? 물건의 금액은 2만원이 조금 안되는 소액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제가 돈도 불량품도 다 떠안고 판매자는 무응답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상황이 끝난다는걸 받아들이는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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