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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연락처랑 개인정보를 기재해야하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신고했다는 정보가 안전신문고로부터 새어나가서 벌금낸사람에게 보복당할수도 있을까요? 신고자의 신변은 확실히 지켜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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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이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절대 신원이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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