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후보완항소의 적합성 문의. 법적으로 처리할거라는 말로 소송 인지여부 판결

22년말 해당 사건을 법적으로 고소하여 진행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카톡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부본, 판결문 모두 송달받지 못하여 해당 소송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계좌 압류로 공시송달의 사태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고 2주 경과되기 이전(다음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카톡으로 너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소송의 진행을 알았을 것이라고 원고는 주징하고 있지만 항소인이 통상적 일상에서 저 한마디로 소송의 시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부본 및 판결문도 모두 공시송달로 되었다고 나의재판조회에서 조회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의 진행을 알았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너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의 시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시송달의 이유가 된 것이 주소이전을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