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월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을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갔더니 보안수사요구가 떠있었습니다 21일건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송치를 받았고 22일에 보완수사요구가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절차 진행 상태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상 송치 표시 다음 날 보완수사요구가 뜨는 것은 절차상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한 단계입니다.보완수사요구의 법적 성격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곧바로 기소나 불리한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경우 내려지는 중간 단계 조치입니다. 특히 무고 사건에서는 고의성, 허위성, 신고 당시 인식 상태를 엄격히 보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피의자에게 불리한 절차인지 여부
보완수사요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거나 불리하게 송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불송치 이력이 있고, 검찰이 추가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따라 다시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지금 시점의 대응 방향
추가 조사 통지에 대비해 기존 진술, 신고 경위,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