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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쿠냐197
든든한비쿠냐19722.12.15

퇴직연금 지연이자 따로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이 미납된게 있어서

얼마전 원금을 두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지연이자를 은행에 물어서 준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해주네요ㅡ

지연이자는 밀린날부터 원금받은날까지 계산인가요

아님 지연이자가 지급되는날까지의 일수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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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이자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상기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지급시까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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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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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이자계산처럼 원금을 받는 날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고, 이자 미납에 대해서는 또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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