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회계담당자가 퇴직연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퇴직한시점부터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