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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8

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햐외직구로 영양제를 샀는데 제가 뭐 더 헐게 있나요? 통관만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통관번호? 비숫한거는 받았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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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통관 및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 내로 구매하셨다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상 통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양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는 성분표 기준으로 아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만약 이상이 없다면 문제 없이 통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관 처리 완료 시 문자 등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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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2. 영양제 해외직구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셧다면 이제 해외에서 개인사용물품으로 직구하신 영양제가 한국에 도착 후 특송 업체 또는 통관 관세사 측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총 가액에 따라 아래 목록 통관 , 간이 통관 또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각각의 통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송>으로 구매 배송 경우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이런 수입 통관 중 자가사용 해외 직구영양제의 면세통관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입니다. 만일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구매 하셨다면 요건확인대상으로 통관 배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를 해외직구기준(150불 이하, 6병이하)로 구매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까지 입력하신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통관후에는 자동으로 국내배송(택배)로 넘어가게되며, 1~2일정도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관세청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면 추가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에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수입통관절차까지 대행하여 배송절차까지 완료됩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셨을 경우 해외판매자가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였다면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제(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통까지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 후 배송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