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영양제를 사는건 걸리는것도 많고 수량도 제한이 되어 있던데 정확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자가사용 용량은 6개 이하의 구매 하는 경우 면세 및 요건 면제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며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 출발지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하지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온 물품이든 아니든)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해외 직구할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의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요건 확인 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요건확인을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내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6병 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하는 요건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통관절차는 해외판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시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 6병 이라하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일부 영양제의 경우 국내반입 금지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입이 금지되고 폐기처분이 되기에 구매하려는 영양제에 대하여 한국 직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개 초과 주문 시 관세청에서 통관 시에 폐기처분 될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며,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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