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가사용 용량은 6개 이하의 구매 하는 경우 면세 및 요건 면제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며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