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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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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1개에 영세율 계산서 나눠서 발행 가능 한가요?

구매확인서 1건 총 금액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6월 7월 나눠서 발행.

  1.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신고서에 총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 계산서 발행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구매확인서 총 금액으로 신고 한다면 2기예정때 신고시 7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 구매확인서를 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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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을 국내 사업자에게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애 합니다.

    이 경우 6월과 7월에 각각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구매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툴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구매확인서내 수량의 공급시기가 6월과 7월로 다른 경우 공급시기에 맞게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