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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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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1개에 영세율 계산서 나눠서 발행 가능 한가요?

구매확인서 1건 총 금액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6월 7월 나눠서 발행.

  1.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신고서에 총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 계산서 발행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구매확인서 총 금액으로 신고 한다면 2기예정때 신고시 7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 구매확인서를 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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