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 1개에 영세율 계산서 나눠서 발행 가능 한가요?
구매확인서 1건 총 금액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6월 7월 나눠서 발행.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신고서에 총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 계산서 발행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구매확인서 총 금액으로 신고 한다면 2기예정때 신고시 7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 구매확인서를 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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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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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을 국내 사업자에게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애 합니다.
이 경우 6월과 7월에 각각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구매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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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구매확인서내 수량의 공급시기가 6월과 7월로 다른 경우 공급시기에 맞게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