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