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곳에 경매로 리조트 회원권이 나왔기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매로 받은 리조트 회원권(연 30박)으로
에어비엔비 사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에어비엔비는 개인이나 위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위같은 리조트 회원권으로도 가능한지
청소나 관리 등은 리조트 측에서 당연히 모두
주관하겠죠?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조트에 동의없이 회원권을 가지고 임의대로 해당 공유숙박업을 할 경우 계약상 해지사유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위해서는 관할 신고가 필요한 만큼 임의대로 회원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공유숙박으로 제공한 경우 회원권 약관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