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로는 별도 연차수당을 따로 안 주려는 목적입니다.
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연차수당을 따로 주기 때문에 휴가를 못 쓰게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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