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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도마뱀97
근사한도마뱀97
23.03.20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저희는 지방의 중소기업 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입사해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고 있지 않다가

작년 22년 3월에 첨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연봉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 문의를 한 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넣은거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분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요청 드렸더니

급여에 포함되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계속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게 올해 연차수당이라고...

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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