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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비오리28
얄쌍한비오리28
21.12.10

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 하고 이틀정도 일 하고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에 결근공제로 30만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한 답은,

처음 계약할 때 한 달 만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 포함 되어있는 연차수당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원래 월급에 포함 돼있는 연차수당은 15개 분을 나눠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차 1개의 금액이 하루치가 아니고, 1.25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약 4개 분을 공제해서 30만원을 빼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는 계산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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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1.12.12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선부여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이틀 일하고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6일입니다.

    공제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26일에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다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15일분(26일-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에 4개월을 공제 했으면 5일치 공제한 것인가요?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일 이면 8.8개월분를 공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