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출생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제를 통해 인구 파악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호적 작성을 위해서는 호주가 자기 호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는 '호구단자'가 있는데, 3년에 1번씩 정해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호의 구성원 상호아을 자료를 호적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호구단자에는 연도, 주소, 호주, 호주의 4조,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신분 또는 관직, 성명,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호구단자는 2부 작성하여 바치고, 이임, 면임이 확인하여 소속 군현에 들어가고 1부는 호적을 수정하여 자료로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