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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98
도덕적인당나귀19823.04.16

증여세 궁금합니다(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논을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할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시점은 8년전이고, 올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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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는 얼마에 취득하여 얼마나 보유했는지는 세액에 영향이 없으며,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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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 아버지 명의 농지를 아들이 증여받고 이후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당

    농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농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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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하시기 전에 지난 10년간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것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5,000만원을 넘어가는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증여하고자 하시는 논의 재산평가 가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가능하며, 증여세 절세 목적인지,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인지 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이 어머님에게 주시는 증여를 꼭 해야하는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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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논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억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는 대략 2천만원정도 산출됩니다.

    예시를 위해 기준시가를 가정하였으므로 해당 지번의 기준시가를 확인해보신후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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