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 아버지 명의 농지를 아들이 증여받고 이후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당
농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농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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