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당했는데 보험사 수리 관련해서 여쭤봐요
어제 주차뺑소니(물피도주) 당했는데요, 가해차량 자동차번호를 알게 되어서 곧 경찰서에 입건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가해운전자나 가해쪽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받아서요.. 제 보험사 끼고 먼저 자차로 수리를 진행해도 될지 걱정이 돼요. 파손부위가 생각보다 큰데다가, 가해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 없이 좀 불편해도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 없이 좀 불편해도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 이런 경우 님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면 상대방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수리비외에 차량 대체 손해 즉 렌트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렌트비 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차량 수리비만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여부가 체크될때 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고 처리방법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 확인이 될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기전 본인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자차의 기본담보에는 렌트비가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선 처리해도 되나 문제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를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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