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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7

주차뺑소니 당했는데 보험사 수리 관련해서 여쭤봐요

어제 주차뺑소니(물피도주) 당했는데요, 가해차량 자동차번호를 알게 되어서 곧 경찰서에 입건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가해운전자나 가해쪽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받아서요.. 제 보험사 끼고 먼저 자차로 수리를 진행해도 될지 걱정이 돼요. 파손부위가 생각보다 큰데다가, 가해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 없이 좀 불편해도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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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 없이 좀 불편해도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 이런 경우 님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면 상대방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수리비외에 차량 대체 손해 즉 렌트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렌트비 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차량 수리비만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여부가 체크될때 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고 처리방법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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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 확인이 될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기전 본인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자차의 기본담보에는 렌트비가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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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선 처리해도 되나 문제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를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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