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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쭈꾸미21
똑똑한쭈꾸미2122.10.04

주차된 외제차를 박았는데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금일 주차되어있는 bmw 차종을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차주분은 차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였구요.

바로 차주분께 연락드리고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운전도 아직 미숙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해자 입장으로써 할말은 아니지만, 피해차주분이 흔히 문신 많고 렌트카 사업하는 분인데 보상금액을 더 불려서 부르면 어떡할까요?
질문이 좀 멍청해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돼 질문 올려봅니다
이대로 가만히 보험사 연락 기다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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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대물은 한도 금액이 2천만원이 되고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그것보다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금액안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수리비가 200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어 그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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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보험사 연락 기다리면 될까요?

    :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님이 하실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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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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