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의 해당 경우에 설치되게 됩니다.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