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법원 판사님 재량으로 증거가 될수 있고 없고인가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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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증거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는 변론 또는 공판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인데,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잇고 재량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상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