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반대증거가 무엇이죠?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대증거가 탄핵증거와 같은 말인가요?
반대증거=탄핵증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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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자신의 유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반대 증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죄증거에 대한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기재상의 '반대증거'는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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