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대증거가 탄핵증거와 같은 말인가요?
반대증거=탄핵증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자신의 유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반대 증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죄증거에 대한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기재상의 '반대증거'는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