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대증거가 탄핵증거와 같은 말인가요?
반대증거=탄핵증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