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증거부동의하면 전부 판사에게 안올라가는지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판사가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데
그런거말고 경찰수사경위보고서 같은 것들도 다 증거부동의하면 판사에게 안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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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전달이 되는데, 해당 증거부분을 부동의해도 확인가능하고 그 수사보고서 작성자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경위 보고서 등은 증거부동의를 한다고 해도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수사보고를 증거 부동의하는 것은 실익은 없고, 결국엔 판사에게 모두 올라가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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