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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281
통쾌한푸들28123.05.25

공용컴퓨터에 열린카톡을심심풀이로읽어봄?

직원끼리 쓰는 공용컴퓨터에 실수로 카톡을 로그아웃 안한채 외근을 나갔는데 다른직원이 그내용을 예전거까지 뒤져서 모두 읽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물론 열어논 사람 잘못이 우선적이지만 고의로 사생활부분을 뒤져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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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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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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