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컴퓨터에 열린카톡을심심풀이로읽어봄?
직원끼리 쓰는 공용컴퓨터에 실수로 카톡을 로그아웃 안한채 외근을 나갔는데 다른직원이 그내용을 예전거까지 뒤져서 모두 읽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물론 열어논 사람 잘못이 우선적이지만 고의로 사생활부분을 뒤져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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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