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휴대폰에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