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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4

허락없이 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은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월요일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의 옆자리 동료사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료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에 카톡 도착울림이 울리자 문득 궁금하여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자신을 비난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온 동료에게 항의하면 허락없이 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은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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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휴대폰에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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