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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돌꿩54
공정한돌꿩54
23.05.20

직장내 따돌림 관련 자료수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직장a가 카카오톡을 로그인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직장상사b가 그 대화내용을 보더니 b의 험담,욕들이 있어 화가나 채팅방 내용을 캡쳐후 프린트를 하여 채팅방 관련한 직장인들에게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이건 아니지않냐 이렇게 험담을 하여 충격이다' 주장하였음 직장a는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시고 프린트를 하냐며 불법이다라고 하였으나 b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캡쳐프린트하고 그 자료를 수많은 카페 게시물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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