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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꿩54
공정한돌꿩5423.05.20

직장내 따돌림 관련 자료수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직장a가 카카오톡을 로그인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직장상사b가 그 대화내용을 보더니 b의 험담,욕들이 있어 화가나 채팅방 내용을 캡쳐후 프린트를 하여 채팅방 관련한 직장인들에게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이건 아니지않냐 이렇게 험담을 하여 충격이다' 주장하였음 직장a는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시고 프린트를 하냐며 불법이다라고 하였으나 b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캡쳐프린트하고 그 자료를 수많은 카페 게시물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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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해당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상 문제가 있어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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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용도의 컴퓨터 및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수 몰래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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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고 유출하게 된 보다 자세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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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보고 이를 퍼뜨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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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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