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 관련 자료수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직장a가 카카오톡을 로그인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직장상사b가 그 대화내용을 보더니 b의 험담,욕들이 있어 화가나 채팅방 내용을 캡쳐후 프린트를 하여 채팅방 관련한 직장인들에게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이건 아니지않냐 이렇게 험담을 하여 충격이다' 주장하였음 직장a는 왜 남의 카톡을 몰래 보시고 프린트를 하냐며 불법이다라고 하였으나 b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캡쳐프린트하고 그 자료를 수많은 카페 게시물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해당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상 문제가 있어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용도의 컴퓨터 및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수 몰래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고 유출하게 된 보다 자세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보고 이를 퍼뜨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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