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자리에 로그인된 카톡을 열어서 타인과의 내용을 보고 캡쳐하고 그 내용으로 형사고발이니 회사기밀누출이니 운운하는데 남의 카톡 열어서 캡쳐까지 하는 것은 죄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