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카톡을 보고 캡쳐한것은 죄가 될까요?
회사에서 제 자리에 로그인된 카톡을 열어서 타인과의 내용을 보고 캡쳐하고 그 내용으로 형사고발이니 회사기밀누출이니 운운하는데 남의 카톡 열어서 캡쳐까지 하는 것은 죄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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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의 정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는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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