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동)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총 급여가 같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세전 급여 규모만으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