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 년도에 세전으로 160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나 월세 등을 지불했는데 그럼 이러한 항목들을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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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동)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총 급여가 같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세전 급여 규모만으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총급여 1,6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전액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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