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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개구리259
너그러운개구리25924.01.02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 년도에 세전으로 160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나 월세 등을 지불했는데 그럼 이러한 항목들을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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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동)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총 급여가 같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세전 급여 규모만으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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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총급여 1,6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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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전액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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