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결산이 끝났는데. 누락분을 발견했습니다
1)))23년11월귀속분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걸 발견했는데. 원천세수정신고하면되나요?
년도가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2)) 해당부분 사업소득 발생에대한 비용
회계처리를 못하였는데
그럼 이건 24년도 전표입력에 입력해도 되는지요.
미지급비용 지급수수료 예수금이고 금액이 8백정도됩니다
그럼 이부분을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1월에 사업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수정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 2023년 11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23년 11월 귀속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산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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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작년 원천세신고를 수정신고하시고
작년 법인세도 수정신고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 가능하며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도 다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2.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