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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뜸부기9
단단한뜸부기921.09.27

해외기업에서 월급을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해외 기업에 재직중이고 올해말 한국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제 한국 달러 계좌로 달러를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일반 급여소득으로 처리할수도 있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도 할수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제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연봉은 현재 1억 8천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월세도 비용처리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받고 있습니다. 혹 개인 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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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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