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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돼지119
진득한돼지11922.07.08

해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홍콩에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있으며, 원격 업무로 돌리면서 한국으로 역이민 하려고 합니다. 세금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아이는 한국에서 부양할 예정입니다.

- 홍콩에 있는 배우자 가족 또한 부양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부양 가족수가 늘어나는지)

- 급여는 한국 계좌가 아닌 해외 계좌로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세금 신고는 따로 했습니다)

- 무주택자이며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본인과 아이는 아버지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인 경우 위 사항을 토대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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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경우, 해외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근로자로서 공제되는 항목 및 종합소득세 신고개요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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