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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페리카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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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

가게 앞 부서진 나무계단에 걸려 넘어져 인대가 다치고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가게 관리자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한 인형뽑기 가게를 이용한 후 나무로 된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계단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접질렀습니다.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녁 8-9시 쯤이라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고 인대가 많이 늘어났고 아예 찢어진 것과 뼈에 금이 간 것도 의심이 된다고 3일간 반깁스 조치 (이후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진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서 있는 일을 하던 제가 일을 쉬어야 했고 계약기간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다. (권고사직)

처음에는 경황이 없기도 하고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고 따로 가게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무인 인형뽑기 가게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동네에 사는 지인들도 알 정도로 계단이 부서진 채 오래 방치된 가게였더라구요. 일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고 나무 계단이 오랫동안 부서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리하지 않는 사장님에게도 화가 나서 연락을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연락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엄밀히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진 과실도 있으니 고민이 됩니다.

발목 치료비, 검사비 뿐 아니라 일주일 간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을 하지 않아서 일실수입 배상을 못 받는걸까요?) 어느 정도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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