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앞에서 다쳤는데 피해보상에 관해서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구매후 나오다가 입구앞 인도쪽을 걷다가 거기 스타벅스의 경사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ㅠㅠㅠ 너무 아팠는데 겉으로 찰과상이 없어서 일단은 일어나서 걸을수 있어서 갔는데
계속해서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당일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ㅠㅠ
엑스레이상 뼈는 괜찮았고 계속해서 붓고 통증도 심해 병원에서 mri권하여서 촬영했고 인대 부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ㅠㅠ....ㅠㅠㅠ 추후 관리를 못하면 수술로 이어질수도 있다
처음에 다쳤을때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
그래서 저는 반깁스와 목발로 한달동안 생활해야하고 잘 걷지 못하고 움직이면 안되는 제한적인 생활과 개인 사업중인데 영업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스타벅스 측에 연락을했고 병원비와 교통비를 문의드렸더니 보험을 통해 보상을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것이 또 무엇이 있나요....?ㅠㅠㅠ
저는 너무 불편하고 아픕니다 ㅠㅠㅠㅠㅠ
답변 부탹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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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사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사로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었거나 위험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등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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