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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129
고혹적인가젤12921.05.10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아빠에게

각각 5천씩 총 1억 드리는건 증여세 해당이

되는가요?부모님은 한분으로 보고 5천이

최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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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되어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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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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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씩 드릴 경우, 부모님 각자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부모님 각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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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 자녀 한 명이 부와 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은 각각 별개로 5천만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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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부모님은 증여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합산하여 5000만원입니다.

    1억드리면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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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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