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