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2억짜리 집을 사는데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아빠에게 각각 5천씩 총 1억 드리는건 증여세 해당이 되는가요?
형제가 있을 경우, 각각 엄마,아빠에게 5천씩 드리면 총 2억까지 증여세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부모당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도 각각의 자녀로 부터가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총합이이 10년 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들1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2가 어머니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모님 각자 입장에서 직계비속그룹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받는 금액은 공제범위 이내이므로
자녀가 부모님 각자에게 5,000만원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하는 자녀는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5,000씩 증여하여 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받는 부모님입장에서는 각자 5,000만원씩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증여세 계산시 5,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 차감하여 세액이X, 어머니도 동일
반대로 자녀 두 명이 부모님에게 각각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입장에서는 자녀1,2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므로, 아버지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것이 되고 어머니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 것이 되므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요약]
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녀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엄마/아빠는 자녀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을 수 있으며, 자녀당 5천만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