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부모당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도 각각의 자녀로 부터가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총합이이 10년 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들1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2가 어머니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