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40시간 08-05로 계약하였으며, 사정상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변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 입니다
저는 근계 체결 당시나 입사 후 휴일근로와 조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 후 순번에 따라 휴일근무와 조기출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해 타 기업 면접의 기회도 포기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와 조출을 거부할 방안은 없나요?
최근에는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에 비상대기 개념으로 12시까지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