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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딱새169
고독한딱새16923.12.26

특근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휴일근무, 조출, 비상대기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40시간 08-05로 계약하였으며, 사정상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변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 입니다

저는 근계 체결 당시나 입사 후 휴일근로와 조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 후 순번에 따라 휴일근무와 조기출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해 타 기업 면접의 기회도 포기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와 조출을 거부할 방안은 없나요?

최근에는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에 비상대기 개념으로 12시까지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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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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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적으로 휴일근무나 조기출근을 운영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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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지키면 되고 휴일근무와 조출을 그냥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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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로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노사관행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업무방해로 보고 있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동의는 그때그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받아두었다면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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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사전 약정이 있지 않은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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