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교쪽 기부금 해당되는것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말 정산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부금액과 총급여 등이 없어 세액공제액은 계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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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납입한 것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1천만원을 초과
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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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지출액의 20% 세액공제됩니다.
(1천만원이하분에 적용하면 초과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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