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언제내나요. 얼마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주식 배당소득시 세금 있다고 하는데 언제 내고 얼마부터내나요. 어떤절차로 내고 대상자일경우 증권사에서 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
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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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배당금 지급받을때 공제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별도로 알람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