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의 경우 얼마를 벌어야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주식을 하는데 한 해에 얼마를 벌어야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시세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한 종목당 50억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별도의 양도세는 없고 이익, 손실 별도로 따지지 않고, 매도 거래 금액에 대해서 0.18%의 거래세만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를 버시더라도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미들은 주식매매익 소득세 없구요 한 회사 대주주기준 50억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냅니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크게
세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대주주로 인정되면
양도 차익의 20%에서 25%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왠만한 개이 투자자들은 소득세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