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토목공학 이미지
토목공학학문
토목공학 이미지
토목공학학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요즘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하던데요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진이 부쩍 많이 발생하던데요. 이 지진에 대비한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어느정도 버티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xcute4
    xcute423.05.02

    안녕하세요. 김경렬 과학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읍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선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진구역을 I, II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준으로 '건축법'과 이에 따른 '건축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내진강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기준에서는 내진설계를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주택과 상관없는 상업용 빌딩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에서는 건물의 전체 구조를 강화하여 지진 등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 구조물의 강도 및 구조를 설계할 때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해 건물은 5.5등급 이상의 지진에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나 지진의 크기나 방향, 건물 구조물의 노후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건물의 내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들은 지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