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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과세 하고 추가 양도물건있으면 합산과세 합니다.
그러면 1세대1주택 비괏니ㅣ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하면 다른 물건 양도차익과 통산하는거겠죠?
계산방법이 어찌되나요?
A고가주택 양도가액 15억에 양도차손 5천
B일반주택 양도소득 5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진 자료로 보아, 전체 양도차손 x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 전체 양도가액으로 상계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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