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고,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실내 이용도 허용됩니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