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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비장한콜리18422.11.22

회사 로고, 썸네일, 포스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

회사 웹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설명에 맞는 좋은 예시들을

작품의 1) 포스터, 2)썸네일(가령 유튜브), 3)업체의 로고(좋은 업체 예시를 위해), 4)뉴스기사의 사진 등의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진 하나하나마다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이미지 사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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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사용을 하실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방법이나 범위에 관해서도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뉴스 기사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의 로고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