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로고, 썸네일, 포스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
회사 웹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설명에 맞는 좋은 예시들을
작품의 1) 포스터, 2)썸네일(가령 유튜브), 3)업체의 로고(좋은 업체 예시를 위해), 4)뉴스기사의 사진 등의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진 하나하나마다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이미지 사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