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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2

벌금이나 과태료를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원칙이나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0.04.12(일)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생활이 곤궁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노역형을 부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 거액의 경제사범들이 소위 '황제노역'으로 재산형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노역형으로 계산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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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환형유치라 합니다. 통상 주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시 1일당 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경우 1일당 10만원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즉,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이하로 정하였기에 벌금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1일당 10만원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벌금이 수백억 수천억으로 나오는 경우 총 3년(1,095일)을 한계로 1일당 금액을 정할수 밖에 없기에 1일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벌금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1,095일로 나누는 경우 1일당 910만원이 계산되고, 벌금이 1,000억원 이라면 1일당 9,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래서 형법은 아래의 제2항을 2014. 5. 14.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설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전체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됩니다(제69조 제2항).

    따라서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벌금액수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상향하거나 벌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만으로 벌금액 전부가 탕감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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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해 규즹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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