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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19

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도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황제노역을 살았다고 해서 떠들썩 했던 기억이납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것은 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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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0조는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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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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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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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 유치의 최장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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