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11

회사에서 밥을 제공 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따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카드로 밥을 사먹고 있습니다. 회사 카드로 밥을 사먹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밥값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급 250인 경우 기본급 230+식대 20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와 별개로 밥값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대가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을 것을 요합니다. 즉, 구내식당 또는 식권지급, 회사카드 사용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고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