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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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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회사에서 밥을 제공 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따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카드로 밥을 사먹고 있습니다. 회사 카드로 밥을 사먹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밥값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급 250인 경우 기본급 230+식대 20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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