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대학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후 12.19일날 병원진료없이 진료받은 과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요청 부탁드린다면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아도, 진료비를 내야 할까요~?